제2절 외국으로의 촉탁
1. 간접실시방식과 직접실시방식
외국으로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의 촉탁은 촉탁의 상대방을 외국의 당국이나 관할법원 기타
공공기관으로 하는 간접실시방식과,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로 하는 직접실시방식(이 경우 송달의 촉탁을
'영사송달방식'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으로 나누어진다. 민사소송법 191조와 296조 1항은 외국에서 실시하는 송달 및 증거조사에 있어 위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실시방식은 직접실시방식에 비해 그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송달이나 증거조사의 실시를 완전히 피촉탁국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므로 분쟁의 소지가 없고, 피촉탁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강제력의 행사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직접실시방식은 그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소요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직접실시방식의 경우 강제력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송달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신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철수한 기업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소송서류를 영사송달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다시
간접실시방식을 취한 예가 있다.
2. 간접실시방식의 원칙
외국으로의 촉탁은, 그 국가와 조약관계가 있든 없든, 당해 외국의 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즉, 간접실시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접실시방식에는 외교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외국 관할
법원 등에 촉탁하는 방식(관할법원방식)과 외교상의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외국의 중앙당국에
촉탁하는 방식(중앙당국방식)이 있다. 현채 우리나라가 가입한 헤이그송달협약, 한·호 조약 및 한·중 조약은 관할법원 방식 대신 중앙당국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 조약이 적용될 경우에는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당국방식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법원방식에 의하게
된다(민사공조법 3조, 5조 1항, 6조).
외교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와 피촉탁국과의 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4. 1. 현재 북한·마케도니아·모나코·시리아·쿠바 등을 제외한 186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외교경로를 통한 사법공조촉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여부를 파악하는
이외에, 그 국가의 공용어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촉탁서 및 관계서류의 번역은 피촉탁국의 공용어나, 최소한 주된 통용어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이미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한 바 있고, 현재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므로 어떤 국가들이 위 각 협약의 당사국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래 현황표(전산양식
A2639
)는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및 헤이그송달협약과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의 당사국 여부 등을
정리한 표이다. 2008. 10. 현재 헤이그송달협약 당사국 수는 50개국,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당사국 수는 41개국에 이른다. 각국의
공용어·주요 통용어는 법원행정처 국제담당관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이그 송달 및 증거조사 협약 가입국 일람표
by 헤이그송달협약현황표.hwp(전산양식
A2639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5) 3①(1)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r15r01.do?docID=35124722F93F50ACE0438C01398250AC&pageid=&docType=undefined#
(53개국 중 <송만> 12개국 -> <증> 41개국,
<증만> 3개국 -> <송> 5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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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명 가입 협약(모두 가입한 나라는 표시하지 않음)
─────────────────────────────────────────
1. 그리스(Hellenic Republic) 송달 협약
2.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증거조사 협약
3. 네덜란드(Kingdomofthe Netherlands)
4. 노르웨이(Kingdom of Norway)
5. 덴마크(Kingdom of Denmark)
6.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
7. 라트비아(Republic of Latvia)
8. 러시아(Russian Federation )
9. 루마니아(Rumania)
10. 룩셈부르크(Grand Duchy of Luxembourg)
11. 리투아니아(Republic of Lithuania)
12. 말라위(Republic of Malawi) 송달 협약
13. 멕시코(United Mexican States)
14.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15. 바베이도스(Barbados)
16. 바하마(Commonwealth of the Bahamas) 송달 협약
17. 베네수엘라(Republic of Venezuela)
18. 벨기에(Kingdom of Belgium) 송달 협약
19. 벨로루시(Republic of Belarus)
20. 보츠와나(Republic of Botswana) 송달 협약
21. 불가리아(Republic of Bulgaria)
22. 산마리노(San Marino) 송달 협약
23. 세이셸(Republic of Seychelles)
24. 스리랑카(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5. 스웨덴(Sweden)
26. 스위스(Swiss Confederation)
27. 스페인(Spain)
28. 슬로바키아(The Slovak Republic)
29. 슬로베니아(Republic of Slovenia)
30. 싱가포르(Republic of
Singapore) 증거조사 협약
31. 아르헨티나(Argentine Republic )
32. 아일랜드(Ireland) 송달 협약
33. 앤티가 바부다(Antigua & Barbuda) 송달 협약
34. 에스토니아(Republic of Estonia)
35.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36. 우크라이나(Ukraine)
37. 이스라엘(State of Israel)
38. 이집트(Arab Republic of Egypt) 송달 협약
39. 이탈리아(Italian Republic )
40. 일본(Japan) 송달 협약
41.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
42. 체코(The Czech Republic)
43. 캐나다(Canada) 송달 협약
44. 쿠웨이트(State of Kuwait)
45. 키프로스(Republic of Cyprus)
46. 터키(Republic of Turkey)
47. 파키스탄(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송달 협약
48. 포르투갈(Portugal)
49. 폴란드(Republic of Poland)
50. 프랑스(French Republic)
51. 핀란드(Republic of Finland)
52. 헝가리(Republic of Hungary)
53.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증거조사 협약
─────────────────────────────────────────
※ 모나코(Principality of Monaco)는 헤이그증거조사협약 당사국이지만 우리와
외교관계는 없고,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에도 헤이그송달협약과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이 적용되며 별도의 중앙당국을 두고 있다.
3. 직접실시방식의 예외적 적용
가. 파견국 국민을 상대로 한 송달 및 증거조사의 실시
위와 같이 간접실시방식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직접실시방식에 의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 첫째 경우로서,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사법공조촉탁을 할 수 있다(민사공조법 5조 2항 1호
전단). 위 협약 5조 (j)호는 '유효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그러한 국제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국의 법령과 양립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국의 법원을 위하여 소송서류 또는 소송이외의 서류를 송달하거나 증거조사의뢰서 또는 증거조사 위임장을 집행하는 것'을 영사기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3조 2항은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외교공관에 의한 영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의한 송달 및 증거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한 영사송달방식은 접수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할 때에만 가능하다(민사공조법 5조 2항 1호 후단). 그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재일교포에 대하여 영사송달을 실시하겠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영사송달은 상대국의 양해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소송서류는 영사송달방식에 의하지 말고 일본측에 송달촉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외교경로를 이용한 관할법원 촉탁방식을 밟아왔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가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함으
로써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헤이그송달협약 8조 전단은 명시적으로 '각
체약국은 강제력의 사용 없이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직접 해외소재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 8. 1. 헤이그송달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된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송달의 상당부분이 영사송달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송달기간의
단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헤이그증거조사협약 15조 전단도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게 파견국 국민을 상대로 강제력의 사용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접수국은 선언을 통해 사전허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나. 파견국 국민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직접실시방식의 적용 문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영사가 송달 또는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파견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송달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파견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위 협약을 근거로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국제예양이며, 영사 파견국의 법원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치지 아니한 채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을 상대로 자국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으로 송달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재판사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이와 달리, 헤이그송달협약과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은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송달 및
증거조사를 파견국 국민뿐 아니라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양자의 취급만을 달리하고 있다. 즉, 헤이그송달협약 8조는
원칙적으로 송달 대상자의 국적 제한 없이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송달을 허용하되, 송달이 파견국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닐 때에는 각
당사국이 이러한 방식의 송달에 반대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은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이 파견국 국민을 상대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와 접수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을 상대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를 15조와 16조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허가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허가를 받아야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헤이그송달협약과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근거할 때에는 파견국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직접실시방식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 겠다.
다만, 우리나라는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할 당시 협약 8조에 따른 반대선언을 함으로써 다른
당사국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자국민 이외의 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한 바 있다. 물론 헤이그송달협약은
당사국간에 엄격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원래 국제관계라는 것이 그 기본바탕은 상호주의에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접수국이 협약 8조에 따른 반대선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의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1976. 2. 3.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외국의
외교기관원이나 영사관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거나 증인신문을 함에 이의가 없음을 선언한 바 있으므로 미국에서 할 송달 또는 증인신문은 그 대상이
한국인인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인과 제3국 국민인 경우에도 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미국법상 당사자신문을
증인신문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소송법상의 당사자본인신문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직접실시방식이 가능한 국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5조 2항 1호는 우리나라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을 취하기 위한 전제요건의 하나로 그 접수국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하였을 것을 들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관계가 신설된 비교적 작은 국가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공관에서
영사업무를 겸임하여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촉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을 실제로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겸임공관장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예컨대, 기니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주 세네갈 대한민국 영사로 한다).
4. 외국에의 송달촉탁시 유의사항
가. 외국송달 사유
통상 수송달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송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소나 거소 이외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도 송달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183조 1항) 주소나 거소 등은 외국에 있더라도 영업소나
사무소가 국내에 있으면 굳이 외국송달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상법 614조,
209조) 그 대표자는 외국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역시 외국송달은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수송달자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183조 3항) 국내에서 이러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송달을 할
필요가 없다.
나. 증인출석요구서의 송달가능 여부
실무상 외국송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소장이나 기일통지서·준비서면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출석요구서가 외국송달의 대상이 되
느냐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증인이 외국에 있다면 증인신문 자체를
외국법원에 촉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점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인다. 물론 이 경우 증인신문촉탁을 통한 사법공조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증인이 출석요구에 응해주기만 한다면 증인을 불러 직접 신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체로 증인출석요구서의 외국송달은
불출석시의 제재조치에 관한 문구만을 삭제하면 외국의 주권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증인출석요구서는 송달이 가능한 문서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다. 기일지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외국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일통지를 위하여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상국가와의 지리적 거리, 협조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사법공조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000. 8. 1. 국내에서 헤이그송달협약과 한·호 조약이 발효된 뒤로 중앙당국방식에 의한
송달촉탁이 이루어짐으로써 종전의 외교경로를 통한 관할법원방식에 의한 송달촉탁 때보다 송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또한 간접송달방식에 비하여
직접송달방식인 영사송달방식은 소요 기간이 짧아 보통은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간접송달방식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중앙당국 촉탁방식이
외교경로를 통한 촉탁방식에 비하여 짧게 걸려 일반적으로는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외교경로를 통한 방식은 피촉탁국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넘게 소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외국송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을
실시하여도 기일 이전에 송달증명서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에는 지정된 기일의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은 물론, 다시 그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일지정을 하여 송달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의 변론기일 등 지정방법(재일
89-2)'은 위와 같은 경우에 연속된 기일을 함께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송달의 복잡한 절차를 매 기일마다 되풀이하여야 하는
불편을 피하고 그 송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이 연속된 기일을 함께 지정하여 통지하는 경우에 각 기일간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일통지서에의 기재는 [전산양식
A1604
]과 같이 하여야 하며, 각각의 일자를 기재한 기일 통지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하나의 기일통지서에
수회의 기일을 단순히 나열하는 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변론기일조서에 기재할 때에는 '고지된 다음기일 및 그 다음기일'이라는 표제하에
연속된 기일을 표시하여야 한다(전산양식
A1652
).
이처럼 연속된 기일을 함께 지정하여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첫 기일 이전에 송달증명서가 도착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기일 이전에 송달증명서가 도착하면, 첫 기일은 송달증명서 미착사유로 연기 또는 변경하고 그 다음 기일을 적법하게 진행하여 속행
내지 변론종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첫 기일 이전에 송달증명서가 도착한 경우이다. 이 경우 송달을
받은 당사자는 연속된 기일이 모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므로 첫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바로
결심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외국송달에서는 절차의 신속 못지 않게 원격지에 있는 당사자의 이익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헤이그송달협약에는 일정 기간 내에 송달증명서가 오지 않는 경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헤이그송달협약 15조 2단은, 각 당사국은 비록 판사가 송달 또는 교부가 있었다는 증명을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① 문서가
헤이그송달협약에 규정된 방식 중 하나로 송부되고, ② 문서의 송부일로부터 최소한 6월 이상으로서 구체적 사안
에 따라 판사가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③ 피촉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증명이라도 취득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헤이그송달협약 가입시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송달 또는 교부가 있었다는 증명을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라.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의 삭제 등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 양식에 과태료 등 제재문구나 주민등록증 지참문구가 들어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정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 양식에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ㅇㅇㅇ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출석할 때에는 신분증과 이 통지서(또는 출석요구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로 정정하여야
한다(민사공조예규 11조). 이러한 제재권한은 국가주권의 한 내용으로서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의 영토 내에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재문구가 있음을 이유로 송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제재문구가 있는
문서양식은 민사사건의 증인출석요구서(전산양식
A1630
), 감정인출석요구서(전산양식
A1632
), 가사사건의 조정·심문·변론·변경기일통지서이다.
[전산양식
A1604
] 변론기일통지서 : 변론기일통지서(1심, 외국송달/기일 2회 지정)
┏━━━━━━━━━━━━━━━━━━━━━━━━━━━━━━━━━━━━━━━━┓
○ ○ 법 원
변론기일통지서
사 건 200가
원 고
피 고
위 사건의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1.
20... : │
│ 2.
20... : │
│ 장소 :
제 호 법정 │
└─────────────────────────────────┘
200...
법원주사 ㅇㅇㅇ (인)
◇ 유의사항 ◇
1. 출석할 때에는신분증을 가져오시고,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사건,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변호사(지배인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 포함)가 아니면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되도록 당사자 본인(당사자가 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된 당사자)도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4.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이용하시면 재판기일 등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사건진행에 관하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번호는 지역번호 없이 1588-9100입니다(광주, 전남지역에서 타지역 사건을 조회할 때는 02-530-1234입니다).
자동응답전화를 하신 후 곧바로 사건진행안내를 받으려면 '1'+'9'+[열람번호] + '*'를 누르시면 됩니다.
┌────────────────────────────────────┐
│ ※ 문의사항 연락처 : ○○지방법원 제○단독 법원주사 ○○○
│
│ 전화(○○) ○○○ ―
○○○○ │
│ 팩스(○○) ○○○ ― ○○○○ e-mail :
@scourt.go.kr │
└────────────────────────────────────┘
민소 167①
┗━━━━━━━━━━━━━━━━━━━━━━━━━━━━━━━━━━━━━━━━┛
마. 대만에 대한 송달촉탁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국교가 수립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대만간의 국교는 단절되었으나
실질적 협력관계의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양측간 사법공조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다만, 대만 당국에 송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대만 또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중화민국'은 과거 우리나라와 국교가 있을 당시 대만에 대하여 사용하던 국호이므로
사법공조 관련 서류에서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대만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공식문서라고 할 수 있는 사법공조촉탁서에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본의 아니게 국가승인의 근거로 제시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촉탁의 상대방을 표시할 때에는 '대만관할법원 귀중'이라는 표현 대신 '대북관할법원 귀중' 등 지명을
기재한 표현을 사용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측의 명칭도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을 생략하고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지명을 기재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국적표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만(Taiwan)'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편, 대만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영사송달방식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만에는 '주 타이페이 한국대표부(Korean Mission in Taipei)'가 상주하면서 실질적인 영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 대표부에 촉탁하여 송달 등의 직접실시가 가능하다.
바. 기타
간접실시방식에 의한 송달촉탁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송달촉탁시 송달을 구하는 서류 원본 이외에 사본 2부를 추가로 송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태국은 송달촉탁시 송달을 구
하는 서류 원본 이외에 사본 1부를 추가로 송부하고, 그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본의 매 용지마다 'Certified True Copy'라는 확인 표시를 한 뒤 그 옆에 확인자의 직위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번역문(사본 포함)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정한 번역이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 용지마다 'Certified True and
Correct Translation'이라는 확인 표시를 한 뒤 그 옆에 확인자의 직위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 서류의
송달촉탁을 위해서는 스페인어 번역문에 대해서 공증을 받은 뒤 다시 주한 파나마 대사관에서 인증(영사확인)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하고 있다.
5. 외국에의 증거조사촉탁시 유의사항
가. 서증 등에 대한 증거조사
증인신문은 국내소송 실무상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고 국제사법공조에서도 증거조사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당사자신문은 우리 소송법상 증인신문과 구별되나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나라도 많으므로 국제사법공조에서는 대체로 증인신문과 같이 취급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서증은 그 증거가치면에서 증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서증의 증거가치의
우위를 명문으로 규정히고 있다. 서증의 증거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만큼 서증에 대한 무분별한 증거조사는 많은 나라들이 경계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기업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예컨대, 자동차의 설계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식) 행해지는 미국의
기일전 서류개시절차(pre-trial discovery of documents)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헤이그증거조사협약 23조는 당사국이 기일전 서류개시절차의 목적으로 작성된 촉탁서의 집행을 거부하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대다수의 협약국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형식으로 이러한 선언을 하였다. 이는 서증에 관한 증거조사를 위한 국제
사법공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한가지 예이다.
따라서 외국의 법원에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촉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촉탁국의 국내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문서를 정확히 특정하고, 문서의 소지자, 요증사실, 문서와 요증사실과의 관계 등을 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사실조회를 위한 사법공조
실무상 국제적인 맥락에서 행해지는 사실조회(민사소송법상의 명칭은 조사의 촉탁이나 통상
사실조회라는 명칭이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는 외국의 공공기관을 조회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나 영사
등을 조회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 규율하는 본래의 국제사법공조에 해당하는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국가와 국가간의 사법공조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회대상기관이 외국 주재의 우리나라 대사·영사 등이고 조회사항도 당해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담당업무에 관한 것일 때에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의 촉탁경로에 의할 것 없이 재판장이 직접 당해 대사 또는 영사에게 사실조회서를 통상의
외국우편으로 발송하면 되지만, 외교경로를 통한 사실조회도 가능하고 실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러 법원에서 취적허가신청·호적정정신청 등
가사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이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일이 있는지 등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일본
등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나 영사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답도 활발하게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공공기관을 조회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조사촉탁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미
국의 연방민사소송규칙 및 독일의 민사소송법에도 이러한 제도는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사촉탁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 및 조사촉탁의 경우 요건과 범위를 제한하여
운영하지 않으면 자칫 증인신문 등 1차적인 증거조사방법에 따르는 증거법상의 부담(예컨대, 반대신문)을 회피한 채 쉽사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개개 국가와의 사법공조협정 등을 통하여 가능한 증거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현재 외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촉탁할 경우에는 사실조회서의 송달을 촉탁할 것이
아니라 외국 법원이 사실조회를 대신해 달라는 형태의 증거조사 촉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강제력을 사용한 증거조사
사법공조시 강제력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는
직접실시방식의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론상의 당연한 한계이다. 다만, 헤이그증거조사협약 18조는 자발적인 협조의사를 표시한
당사국에 대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이 강제력의 원조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협조의사를 표시한 국가는
미국·이탈리아 등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외국의 관할법원에 촉탁하는 간접실시방식의 경우에는 피촉탁국의 국내법상 허용되는 강제력의 행사를
기대하여 볼 수 있으나 조약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가 같은 내용의 협조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강제력을 사용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독일의 경우 조약관계가 없는 나라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여 증거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의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6. 촉탁의 절차
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한 절차
(1) 개요
과거 모든 국제사법공조의 촉탁 절차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적용을 받아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간접송달방식 중 중앙당국에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위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다만 그 외의 촉탁 방식인 직접송달방식(영사송달방식)과 간접송달방식 중 외교경로를 통해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촉탁서의 작성
송달 또는 증거조사의 촉탁을 함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수탁기관 앞으로 촉탁서를
작성·송부하여야 한다. 촉탁서의 양식에 관해서는 민사공조예규?� 정하고 있다. 이 중 송달촉탁서는 [전산양식
A2600
]이고, 증거조사촉탁 중 증인신문촉탁서는 [전산양식
A2601
]이며, 영사송달촉탁서는 [전산양식
A2602
]이다.
먼저, 수탁기관의 표시는 추상적으로 '해당 국가의 관할법원' 또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라고만 표시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촉탁에 따라 송달 및 증거조사를 실시할 관할법원, 관할영사를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한편, 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그 중??� 특히, 성명을 한글로만 기재하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영사송달방식의 경우에도 그 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 또는 영사는 촉탁된
서류를 다시 그 나라의 국내우편을 통하여 송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에 당해 외국의 공용어 또는 적어도 영어표기를
병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우편번호(소위 zip code)의 기재가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송달장소의 우편번호를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촉탁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민사공조예규 7조 3항).
한편, 2인 이상에 대한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그들이 동일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동일사건에 관한 것이며, 송달장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송달받을 사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민사공조예규 8조). 2인 이상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촉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장·준비서면 등에 법인등기부등본·증거서류 등이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함께
송달촉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첨부서류' 부분의 기재를 삭제하여 송달촉탁하여야 한다(민사공조예규 10조). 외국법원 등?� 그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달을 거부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맥락?� 외국??� 증인신문촉탁을 하면서 신문시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기재된 서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이러한 서류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촉탁서 및 관계서류의 번역
(가) 번역의 대상과 범위
먼저, 외국법원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송달촉탁서 및 그에
첨부되는 소장부본·기일통지서·재판서 등의 관계서류, 증거조사촉탁서 및 그에 첨부되는 증인신문사항 등의 관계서류에 대해서는 외국법원 등 수탁기관이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사공조법 7조 1항).
한편, 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번역문이 필요
없으나, 예외적으로 송달을 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받을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에게 송달할 서류 또는 증인신문사항 등을
번역하여야 하고(민사공조법 7조 3항), 한·중 조약의 경우 송달을 받은 자가 우리 국민이라도 한글을 잘 이해
하지 못한다면 중국어로 된 번역문이 필요하다(한·중 조약 15조 2항). 특히 미국에 대한
송달 촉탁의 경우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인이나 기타 외국인에 대한 영사송달이 가능한바, 미국인이나 기타 외국인에 대해 송달할 때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하고 미국인이나 기타 외국인이 우리 교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번역은 해당 국가의 공용어로 할 것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한 촉탁시 첨부하는 번역문은 원칙적으로 그 외국의 공용어나, 최소한
주된 통용어로 된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번역을 위하여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언어이므로 영어가 공용어 또는 주된 통용어인
나라에 대해서는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간편할 것이다. 그러나 영어가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송달촉탁하여서는 안된다. 최근 베트남인과 사이에 이혼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송달촉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번역문을
베트남어가 아닌 영어로 작성하여 보낸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 측에서 베트남어로 된 번역문을 공증해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반송한 사례가 있었다.
(다) 번역에 정확을 기할 것
첨부된 번역문이 일견 오역된 것임이 명백하거나 원문의 상당부분을 빠뜨리고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이 누구인지 표시되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당사자가 제출하는 번역문은 가능한 한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등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외국기관에 대한 송달촉탁인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수기보다는 타자 등에 의하여 정서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4) 비용부담과 상호주의의 보증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법원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의 요청이 어떠한 조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국제관행에 근거한 것일 경우 외국법원은 상호주의와 촉탁국의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하여 사법공조를 제공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 외국의 외무부에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해 외국이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촉탁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이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점 및 촉탁사항의 실시로 말미암아 지출된 비용은 우리나라가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는 보통 구상서(verbal note)라고 하는 외교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다. 구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외국이 촉탁을 받아들이리라는 보장은 없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실시를 거의 바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과거에
우리나라가 당해 외국의 촉탁을 실시한 선례가 있다면 이는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사실을 구상서에 기재함이 좋을
것이다.
(5) 촉탁의 경로
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와 같이 작성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하고(전산양식
A2604
, A2605 사용), 법원행정처장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수탁기관으로 전달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전산양식
A2606
, A2607 사용).
결국, 간접실시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수소법원 - 법원행정처 외교통상부장관 - 외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 당해 외국의 외무부 - 외국의 관할법원(수탁기관)]의 경로를, 직접실시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수소법원 - 법원행정처 -
외교통상부장관 - 외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공사 또는 영사(수탁기관)]의 경로를 따르게 된다는 차이가 있으나 촉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소법원의
재판장으로서는 수탁기관의 표시를 딜리하는 이외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나. 헤이그송달협약에 의한 절차
(1) 촉탁서의 작성
외국송달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은 헤이그송달협약에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촉탁을 하게 된다. 헤이그송달협약의 양식은
요청서(REQUEST)(전산양식
A2630
), 증명서(CERTIFICATE)(전산양식
A2631
), 문서의 요지(SUMMARY OF DOCUMENT TO BE SERVED)(전산양식
A2632
)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촉탁국 법원의 재판장은 먼저 '요청서'의 '신청인 표시 및 주소'란에 자신의 소속 법원과 그
주소를 기재하고 '수신당국 주소'란에 피촉탁국의 중앙당국 명칭과 주소를 기재한다. 그리고 '수신인 표시 및 주소'란에 수송달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뒤 송달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한다. 헤이그송달협약상 송달방식으로는, ① 피촉탁국의 자국법이 정하는 방식(양식의 a방식), ②
신청인이 요청한 특정의 방식(양식의 b방식), ③ 신청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로 수령하는 수신인에 대한 교부의 방식(양식의 c방식)의
3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①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서목록'란에는 송달을 구하는 문서를 열거하고, 장소와 일자를
기재한 뒤 서명한다.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장소와 일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재판장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서명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요청서의 효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좋다. 장소는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고 해당 도시 정도만 기재하면 족하다. 요청서 작성시 해당이 없는 부분은 선을 그어 삭제한다.
요청서의 뒷면에는 증명서 양식이 인쇄되어 피촉탁국에서 회보시 사용하게 된다. 증명서 양식을
요청서 뒷면이 아닌 별도의 용지에 인쇄하여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어쨌든 증명서는 피촉탁국의 편의를 위해 촉탁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촉탁국 법원이 기재할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
촉탁국 법원의 재판장은 요청서와 함께 '문서의 요지'도 작성하여야 한다. 문서의 요지는 넓은
의미에서는 요청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문서와 함께 수신인에게 송달된다. 촉탁국 법원의 재판장은 문서의 요지
중 '요청당국의 명칭 및 주소'란에 자신의 소속 법원과 그 주소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표시'란에 원고와 피고 등 소송당사자(재판상 문서의 경우), 또는 문서전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재판외 문서의 경우)를 표시한다. 그 밑의
항목은 크게 재판상 문서 해당 부분과 재판외 문서 해당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외 문서 해당 부분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재판상 문서 해당 부분 중 '문서의 성질 및 목적'란에는 송달을 구하는 문서의 명칭을 열거하면 족하고, '소송의 성질 및 목적,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가액'란에는 사건명과 적절한 경우 그 소송목적의 값을 기재하면 된다. '출정일시 및 장소'란은 예컨대, 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 그 기일과 법정을 기재하고, 만일 소장부본의 송달만 구하는 경우라면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국가에 따라
월/일/년 순으로 표기하는 나라도 있고 일/월/년 순으로 표기하는 나라도 있으므로) 월 표시는 숫자보다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란에는 판결정본의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기재하고 '판결선고일'란에는 그 선고일자를 기재한다. '문서상의
기한'란에는 항소기간 등을 기재한다. 문서의 요지 작성시 해당이 없는 부분은 선을 그어 삭제한다. 요청서 기재례는 [전산양식
A2640
], 문서의 요지 기재례는 [전산양식
A2641
]과 같다.
헤이그송달협약 당사국들이 정한 중앙당국의 명칭 및 주소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hcch.net/
이며,
http://www.hcch.net/index_en.php?act=states.listing
에 헤이그송달협약
당사국들이 정한 중앙당국의 명칭 및 주소가 들어 있다.
(2) 문서의 번역
헤이그송달협약 5조에 의하면 위 ① 또는 ②의 송달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피촉탁국 중앙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촉탁국은 송달을 촉탁하는 문서에 대해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피촉탁국의 요청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번역문을 첨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협약 당사국들이 명시적으로 번역문 첨부를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록 명시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번역문 없이 송달촉탁을 하면 사후에 번역문 첨부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절차가 필요 이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
③의 송달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번역문 첨부가 필요 없다.
번역문 첨부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변론기일통지서의 번역문을 첨부함에 있어 일본으로
촉탁하는 사건에 중국어 번역문을 붙이거나 중국으로 촉탁하는 사건에 일본어 번역문을 붙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양국 모두 한자(漢字)
사용국인 관계로 업무처리상 이러한 실수가 빚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 사법공조촉탁서가 반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3) 촉탁의 경로
헤이그송달협약은 촉탁국의 내부 촉탁경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헤이그송달협약
3조 전단은 '촉탁국의 법상 권한 있는 당국이나 사법공무원은 인증 또는 기타 이에 상응하는 절차의 수속 없이 이 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일치하는
요청서를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5조의 규정에 의할 때 외국으로의 송달촉탁의 권한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송달 촉탁 권한자가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실제로 촉탁을 함에 있어서, 그 촉탁경로에 관하여는 여전히
국제민사사법공조법 6조 2항에 따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헤이그송달협약 3조 전단의 규정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위 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 결국 헤이그송달협약에 의한 중앙당국방식의 촉탁도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한 관할법원방식의 촉탁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되고, 이는 외국송달절차를 간략화하자는 헤이그송달협약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헤이그송달협약에 의한 송달촉탁절차에 있어서는 외교통상부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위와 같이 외교경로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더라도, 개개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직접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촉탁서를 발송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각급 법원의 촉탁서를 법원행정처에 모아 일괄하여 발송하는 것이 나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촉탁서
발송을 법원행정처로 집중시키는 경우, 비록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직접 발송하는 경우에 비해 경로는 조금 길어지지만, 촉탁서가 헤이그송달협약의
규정에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각급 법원에 있어서의 촉탁서 작성업무의 통일을 기할 수 있으며 각종 통계도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법원의 실무는 각급 법원의 촉탁서를 법원행정처에 모아 일괄하여 발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송달결과의
회신도 법원행정처에서 수령하고 있다.
구체적인 촉탁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등을 외국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송부요청서(전산양식
A2604
)를 작성한다. 송부를 원하는 촉탁서(앞에서 본 것처럼, '요청서'+'증명서'+'문서의 요지') 및
이에 첨부되는 문서는 각 2부씩 구비하여야 한다. 간혹 첨부되는 2부의 문서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법공조촉탁서의
반송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송부요청서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외국의 중앙당국으로 촉탁서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등기항공우편요금에
상당하는 액의 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위 촉탁서를 등기항공우편의 방식으로 직접 외국의 중앙당국으로 송부한다.
다. 한·호 조약에 의한 절차
(1) 송달 관련
한·호 조약은 헤이그송달협약의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였지만 일부 규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앙당국에 관한 규정도 그 중 하나인데 한·호 조약에 있어서 중앙당국은 수신당국일 뿐 아니라 송신당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촉탁서의
송부와 수신이 모두 중앙당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중앙당국이 송신당국이라는 것은 중앙당국이 촉탁의 주체 및 촉탁서의 작성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앙당국은 단순히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작성한 촉탁서를 상대국 중앙당국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촉탁서를 작성한다.
한·호 조약은 헤이그송달협약과 달리 특별한 촉탁서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형식에는 아무런 제 약이 없으나 최소한 한·호 조약
9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촉탁서는 중앙당국이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법원행정처에서는 일정한 자체 양식(서한)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촉탁절차는 다음과 같다. 호주로의 송달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관계서류를 호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송부요정서(전산양식
A2604
)를 작성한다. 촉탁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당국인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하게 되므로 송달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호주 중앙당국 혹은 관할법원을 상대로 별도의 촉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헤이그송달협약과 달리 관계서류를 2부씩
구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송달촉탁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1부만 구비하여도 무방하다. 이 서류에 대해서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송부요청서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호주 중앙당국으로 촉탁서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등기항공우편요금에 상당하는 액의 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위 촉탁서를 등기항공우편의 방식으로 직접 호주 중
앙당국으로 송부한다.
(2) 증거조사 관련
한·호 조약은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의 규정도 많이 수용하고 있다. 중앙당국 체제를 도입한 것이나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헤이그증거조사협약과 동일하고 증거조사촉탁서의 집행에 있어서의 출석, 강제력의 사용, 증인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규정들도 헤이그증거조사협약과 유사하다. 다만, 중앙당국이 수신당국인 동시에 송신당국이라는 점, 영상전송을 통한 증거조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은 헤이그증거조사협약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호주에 대한 증거조사촉탁절차는 송달의 경우에 준하여 생각하면 될 것이다. 영상전송을 통한
증거조사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상당히 상세한 규정이 한·호 조약 24조·25조에 마련되어 있지만 촉탁절차와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 한·중 조약에 의한 절차
(1) 송달 관련
한·중 조약도 한·호 조약과 마찬가지로 중앙당국이 촉탁의 주체 및 촉탁서의 작성기관이 된다.
다만, 한·호 조약에 있어서와는 달리 촉탁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촉탁을 위해서는 위 양식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촉탁절차는
한·호 조약에 준하여 보면 된다.
(2) 증거조사 관련
한·중 조약은 한·호 조약과 마찬가지로 수신당국 및 송신당국으로서의 중앙당국 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당사자 등의 출석, 강제력의 사용, 증인의 특권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특히, 한·중 조약은 증거조사촉탁의 하나로서 공무소에
대한 사실조회의 촉탁을 허용하고 있는데, 실제 재판업무에 있어서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다만, 한·호 조약에 있어서와 같은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 영상전송을 통한 증거조
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에 대한 증거조사촉탁절차 역시 송달의 경우에 준하여 생각하면 될 것이다.
마. 각종 송달촉탁방식에 있어서 촉탁절차의 비교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송달을 촉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간접실시방식인 관할법원방식 송달과 중앙당국방식 송달, 그리고 직접실시방식인 영사송달이 그것이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관할법원방식 송달과
영사송달방식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헤이그송달협약, 한·호 조약 및 한·중 조약은 중앙당국방식 송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각 송달방식의 내용이나 이용방법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위 3가지 방식의
특정과 촉탁경로를 상호 대조·비교해 보기로 한다. 다만, 아래 표의 운용방침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영사송달을, 피촉탁국 거주 외국인에게는
간접실시방식을 하도록 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실무에서도 거의 이와 같이 처리되고 있으나, 당사자가 피촉탁국 거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송달을
영사 송달이 아닌 간접실시방식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종 송달촉탁방식의 특징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5) 제3조(송달촉탁의 방법) 규정이
2003.09.17 개정시까지는 '①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였지만, 2005.09.08 개정 이후에는 '①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탁 (2)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3) 영사 송달촉탁 (4) 한호조약 송달촉탁 (5) 한중조약 송달촉탁'로 변경됨)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r15r01.do?docID=35124722F93F50ACE0438C01398250AC&pageid=&docType=undefined#
영사송달방식
대상(원칙) :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능
대상(운용방침) : 우리나라 국민
촉탁경로 : 수소법원 -> ※ -> 법원행정처장 -> 외교통상부
-> 재외 한국대사관(또는 재외 한국총영사관) -> 수송달자
(※ 송무국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행정법원장,
지방법원장(지원장), 가정법원장)
번역문 첨부 : 원칙적으로 불요
송달보고서용지 첨부 : 필요
비용(촉탁비용) : 불요
비용(송달비용) : 예납요
장점 : 신속하고 간편하며 당사자의 부담이 적음
단점 : 수송달자가 수령거절시 송달불가
비고 : 헤이그송달협약의 발효로 일본국 내에서 영사송달방식이 가능해짐
관할법원방식
대상(원칙) : 피촉탁국 거주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대상(운용방침) : 피촉탁국 거주 외국인
촉탁경로 : 수소법원 -> ※ -> 법원행정처장 -> 외교통상부
-> 재외 한국대사관 -> 외국 외무부 -> 외국 법원 -> 수송달자
(※ 송무국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행정법원장,
지방법원장(지원장), 가정법원장)
번역문 첨부 : 필요
송달보고서용지 첨부 : 불요
비용(촉탁비용) : 불요
비용(송달비용) : 예납요
장점 : 수송달자가 수령거절시에도 송달가능(상호주의 하에서)
단점 : 장시일이 소요되고 회신여부가 불확실, 번역문 첨부 등 번거로움
중앙당국방식
대상(원칙) : 피촉탁국(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 및 양자조약체결국) 거주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대상(운용방침) : 피촉탁국 거주 외국인
촉탁경로 : 수소법원 -> ※ -> 법원행정처장 -> 외국 중앙당국
-> 실시당국 -> 수송달자
(※ 송무국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행정법원장,
지방법원장(지원장), 가정법원장)
번역문 첨부 : 원칙적으로 필요
송달보고서용지 첨부 : 불요
비용(촉탁비용) : 항공요금 납부요
비용(송달비용) : 원칙적으로 불요
장점 : 외교경로를 생략하여 비교적 신속, 수송달자가 수령거절시에도 송달가능
단점 : 번역문을 요하는 등 다소 번거로움
7. 외국에서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의 실시방법
가. 외국의 당국 또는 관할법원 등을 수탁기관으로 한 경우
이러한 간접실시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 또는 증거조사는 당해 외국의 국내법에 따라
실시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특정의 방법을 강요할 수는 없고 수탁기관을 구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방법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헤이그송달협약 5조, 헤이그증거조사협약 9조, 한·호 조약 11조·18조, 한·중 조약
12조, 18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송달의 경우 수송달자에게 직접 교부송달이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면 그에 관한 요건과 절차는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송달의 실시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의 내용에 따른 송달의 실시를 요청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상의 협조를 구하는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증거조사의 경우에 선서의
방식 또는 조서의 작성방식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 영사 등을 수탁기관으로 한 경우
이와 같이 직접실시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송달 또는 증거조사는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헤이그증거조사협약 21조, 한·호
조약 23조 2항, 한·중 조약 24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송달에 있어서는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 송달서류를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에 의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송달방법이라고 할 것이다(민사공조법 8조 참조).
8.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
가. 공시송달의 요건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민소 194조 1항).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법원이 한
송달의 촉탁에 응하지 아니하고 영사 등을 수탁기관으로 한 직접실시방식을 사용할 수도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의 관할법원이나 외국주재 우리나라 영사
등에게 송달을 촉탁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국간에 달리 적용될 협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송달의 촉탁은 외교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우리나라와 협약관계도 없고 외교관계도 없는 나라에 대하여는 그 당국 또는 관할법원 등에의 촉탁이 불가능하고, 또한 영사관계도 없다면 영사송달마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당해 외국이 전란·천재지변 중에 있어서 촉탁하여도 실효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촉탁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고 더 이상 주소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송달을 촉탁하여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보가 없어 송달불능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헤이그송달협약 15조는 외국송달의
대상인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송달이 협약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등이 아니면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문서의 송달 촉탁이 이루어지고, 문서의 송부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증명서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
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이 규정을 수용하는 선언을 하였다.
송달촉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시송달을 행하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시점에서 비로소 공시송달을 허가할 수 있는지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 위 송달협약 15조가
송달촉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문리해석상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적절한 일자에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허가하고 이에 따른 재판을 진행하여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견해와, 위 송달협약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이를 공시송달의 허가요건으로 보아 6개월이 경과하면 비로소 공시송달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다만, 실무상
헤이그송달협약에 의한 촉탁서는 각급 법원이 직접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이를 모아 일괄하여 발송하고 있으므로, 각급 법원은
공시송달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촉탁서를 실제로 발송한 일자를 확인하여 그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내에서 공시송달을 할 경우와의 구별
제소 당시 소장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송달을 실시하여 본 결과 불능이
되어 확인해 보니 그 당사자가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판명되고 더 이상의 외국 주소나 거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공시송달을
명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할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민사소송법 194조의 문리해석상 그 송달이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한 것인지 여부, 즉 소송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당사자의 주소·거소 등 송달의 근거지가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미 국내에서 1회 이상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적법한 송달을 받은 자가
뒤에 외국으로 출국하고서도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민소 185조). 즉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송달을 할 필요가 없이 국내에서의 발송송달을 하면 족한 것이다.
다. 공시송달의 실시방식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180조 3항에 의하면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정해진 양식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민사소송법 195조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국내에서의 공시송달이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나 모두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도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등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고(민소규 54조), 법원은 현재 위 세 가지 공시방법 중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방법을 택하고 있다(공고방법예규 2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10조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에 관하여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180조 3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공시송달의 효과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이를 실시한 날부터 2월
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소 196조 2항). 다만,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의
공시송달을 2회 이상 하는 경우 최초의 공시송달 이후의 공시송달은 일반 공시송달과 같이 그 다음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9. 촉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가. 비용의 부담관계
외국에서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련의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송달에 있어서는
촉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촉탁서 등을 전달할 때, 수탁기관이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송달할 때, 수탁기관이 촉탁기관에 송달결과를 회신할 때 각 비용이
소요되고,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촉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촉탁서 등을 전달할 때, 수탁기관이 증거조사를 실시할 때, 수탁기관이 촉탁기관에
증거조사결과를 회신할 때 각 비용이 소요된다.
먼저,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수탁기관이 증거조사를 실시할 때 지출한 비용(예컨대,
증인에 대한 여비·일당 등)을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촉탁기관, 수탁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송달과 관련하여서는 헤이그송달협약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당사자의 비용부담에
차이가 있다. 헤이그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피촉탁국이 수송달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피촉탁국이 부담하므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① 사법공무원 또는 목적지국의 법에 따른 권한 있는 자를 고용하였을 때, ② 신청인이 요청한 특정송달방식을
이용하였을 때 피촉탁국은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헤이그송달협약 당사국 가운데 캐나다 등은 ①을 근거로 보통 비용청구를 하여 오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송달 실시 이전에 비용의 선납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편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 촉탁에 있어 당사자는 법원행정처가 촉탁서와 그
첨부서류를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우송하는 데 지출한 등기항공우편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송달결과를 회신하는 데 드는 비용은 피촉탁국이 부담한다.
반면, 헤
이그송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수탁기관이 수송달자에게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촉탁서와 그 첨부서류를 수탁기관으로 전달하기 위한 비용 또는 수탁기관이 송달결과를 회신하기 위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호주의 경우 한·호 조약의 내용이 헤이그송달협약과 비슷하여,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집행관이나
수탁체약국의 법에 따른 권한있는 자를 고용하여 행하여지거나 시도된 경우'로 비용상환을 청구하고 있다.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 7조 4항에 따라 이를 소송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비용의 예납
외국에서 할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민사공조법 9조). 민사사건 등에 있어서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송비용으로서 민사소송법 116조,
민사소송규칙 19조는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이를 반드시 예납하게 하고 있다.
예납시켜야 할 금액은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개산액인데, 그 비용은 헤이그송달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그리고 수탁기관이 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 또는 영사인지, 외국의 관할법원인지에 따라 다르고, 또한 각
국가별로도 일정하지 않다. 헤이그송달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상환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비용의 예납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 촉탁비용의 기재
외국으로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당사자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9조의
비용을 예납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위 법 6
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민사공조규칙 3조 1항).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내는 송부의뢰서에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이 지출하거나 대납한 비용은 촉탁법원이
그 상당액을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할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사공조규칙 3조 2항). 수탁기관이 촉탁사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촉탁법원이 수탁기관에게 직접 상환함이 원칙일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외화송금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송금수수료도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편과 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거쳐 촉탁사항의 실시비용이나 외국법원이 청구한 비용은
일응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지출 또는 대납한 후 촉탁법원이 당사자로부터 그 상당액을 받아서 국고에 납입하는 간편한 절차에 의하기로 한
것이다.
라. 촉탁실시비용의 상환
헤이그송달협약 또는 한·호 조약에 따라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 외교통상부나
재외공관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피촉탁국이 비용상환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비용을 상환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득이 외화송금의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외화송금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직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업무의 편의와 절차의
통일을 위해 조속히 이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교통상부를 통해 피촉탁국의 관할법원에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촉탁하거나 재외공관에 이를
촉탁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촉탁의 실시결과에 관한 서류를 송부할 때에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대납한 비용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공조규칙 4조 1항). 법원행정처장이 비용명세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다시 촉탁법원에 전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비용명세서는 기
록에 철하여야 한다. 촉탁법원이 전항의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7호 서식인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당사자가 예납한 금액에서 위 비용상당액을 국고귀속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민사공조규칙 4조 2항). 위 비용명세서상의 비용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키는 날의 외국환매매중간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민사공조규칙 4조 3항). 외국환매매중간율이란 각종 외국통화를 한화로 매매할 때에 그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환산율로서, 외국환취급은행에 문의하면 어느 곳에서나 쉽게 알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국고귀속조치의 명령을 받은 당일 즉시 그 절차를 처리함으로써 국고귀속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과 실제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날의 외국환매매중간율이
달라져서 부정확한 금액이 국고에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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